아파트, 빌라, 원룸 임대시 주의사항


아파트 월세 주시는 분들 이것하나는 꼭 알아둬야 합니다.. 경험담 입니다... 


최소한 1년치 보증금 꼭 받거나 제소전화해 받아놔야 합니다... 


지금 임대차 보호법이 세입자 위주로 되어있어 제소전화해 없을경우 


3개월 정도 연체하면 내용증명 발송후 즉시 명도소송해야합니다..


 기간은 평균5~6개월 걸립니다.. 


소송비 200에 부대비용 200이상 평균 4~500백 기본입니다.. 



따라서 보증금 충분하면 빼고주면 되나 부족하면 골아픕니다..


특히 만기 3~4개월전부터 월세 안주면 거의 배째라하고 연락두절입니다.. 


만기때 나가겠지하면 큰코 다쳐요


임대인들 방어 잘해라..


(1) 제소전화해 꼭 받아둘것 


(2) 보증금 1년치 받을것. 월세 계산해서 


(3) 2개월 연체시, 무조건 계약해지 내용증명 보내고, 곧바로 명도소송 들어가라. 물론 제소전화해로 가능하지만 


(4) 소송비용 일체 보증금 남은부분으로 공제 시켜라. ----> 야반도주 하는 월세입자들 도처에 널렸다. 짐 놔두고..



한국에서 주택임대업이 수익률이 굉장히 안좋은 사업이야.. 


떡방광고용 8%라눈등 하는 수익률은 감가상각비,각종세금공과,건보료가 안빠진 엉터리 수익률임.. 


실제 서울에서 원룸건물하나 딱찍어서 수익률보면 투자금대비 6%정도된다. 


기에 감가비,각종세금공과,건보료,유지비,부동산수수료,공실률을 비용처리하고 나면 은행이자율수준로 수렴해버림..


한국에서 주택임대는 바보짓임..


물론 임대건물주라고하면 남들이 돈많이 버는걸로 착각하긴하지..


그런 쓰레기같은 시각적 착시효과는 있긴 있음..


멍청한 기자놈아 니가 원룸건물지어서 모두 전세줘봐라. 10년후엔 경매들어가겠지..ㅋㅋㅋ

보증금을 많이받으면 수익이 안나는게 원룸이야.. 원룸과 아파트를 같이 취급하면 큰 오산임...

아파트는 물가상승률대로 가치가 유지되거나 상승하지만.. 원룸은 시간이 지남에따라 건물가치가 항상 하락한다...

따라서 아파트보다 원룸엔 전세로 들어가기가 힘들어..고시원에 전세가 없는 이유도 마찬가지임..


참 보면 집없는 세입자도 고민이 많을거다. 집값이 오르면 비싸다고 싸게 나와야 살수있다라고,,,집값이 떨어지면 사고나서 더 떨어질까봐 사기도 겁나서 못사고...싸고 융자없는 전세가 나와야 할텐데..하고 몇달을 찾아봐도 사막에 바늘찾기고..월세를 찾으니 월세자체가 손해라는 생각만 하고있고...정부에선 임대주택은 적자이고 lh부채땜에 더이상 안만들라하고..그러니 서울은 그렇다 치더라도 웬만하면 32-34평대 2-3억짜리 집은 그냥 구입하는게 나을수도 있다.


아시아경제 한 기자는 전월세전환율 상한 지정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기사에 적고 있음. 전세를 월세 전환할때 과거처럼 1000만원당 10만원(년 120만원)의 월세를 받지 말고 1000만원당 8만원(년 100만원) 까지만 받으란 제한규정인데. 저금리로 집주인이나 세입자나 어련히 알아서 5만원당 1000만원 (년 6%) 전환률을 써 먹고 있는 실정인데 의미가 없는 규정이지.


그리고 기자가 착각하는게 '전월세 전환율 10% 상한' 이란건 1000만원당 월세 약 8만원(년환산 100만원) 이상을 못받게 하는 규정이지. 지금처럼 저금리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히 1000만원당 월세는 7 만원 6만원 5만원 순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다 (역으로 말하면 월세10만원당 전세금이 1500 1700 2000 으로 오르는것)


전세금과 월세액의 관계는 철저히 '금리' 에 종속된 금융 현상임. 공금융기관이 발전하고, 집주인이든 세입자인든 누구든 금리에 따라 움직이는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수 있는게 현 상황임. 전세자금 대출이자가 유리한 한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높여서라도 전세 들어갈려고 하지? 그렇게 전세값은 오르는건다. 월세 30짜리의 전세가격은 요즘 3000 이 아니라 기본 4500 이상임. 전세자금 대출 이자랑 월세랑 딱 맞아떨어지는 지점까지 전세는 계속 올라서 월세 30 짜리는 전세 6000까지 오름


전환율 낮아지고, 월세는 제자리걸음이고, 전세가는 오른다고. 그게 금융현상이고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인지 상정이라 받아들이란 말인데 뭔 엉뚱한 마음속의 적을 상정해 놓고 나한테 열을 내지 ㅋㅋㅋㅋ


월세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고가월세일수록 보증금이 없어도 괜찮고 마음이 편안한 것이고 저소득층에의 월세는 월세라고 해봐야 3-40만원에 돈푼도 별 되지도 않는데 월세는 잔뜩 밀리기 일쑤고 그런 건 아주 골칫덩어리다. 뭐든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속 썩을 일 없고 서로 깨끗하지만, 당장 돈에 허덕이는 자들에게는 서로 간에 골치 아픈 일이다. 월세라고 돈푼도 별 되지 않으면서 명도소송을 하느니 마느니 내용증명을 보내느니 마느니 당체 서로 할 일이 못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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