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몬 사태를 통해서 본 노동법(여기저기 펌)



1. 주휴수당은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까지만 인정되며 한 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다음 주에 출근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간단하게 (근로시간/40)*시급*8로 계산할 수 있다. 근무 시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근무 기록표를 작성해 사본을 만들어 두거나, 여의치 않다면 달력에라도 근무 시간을 기록해 놓는 편이 좋다.


2. 최저 시급은 당신의 시간을 빌리는데 지급해야 하는 마지노선이다. 일의 경중과 상관없는 당신의 최저 인생 값이라는 얘기다.



최저시급 다 주시는 사장님들 월60시간이상 근로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다 가입하고 계시죠?


경험해본바로는 시급제대로 주지않는곳 정말 많고 왜 안주냐고 따지면 노동법 운운하며 3개월 이하는 수습기간이라 최저임금의 80퍼센트만 줘도 된다는 잘못된 지식으로 알바들 돈안주는 자영업자들 정말 많습니다. 


알바같은 경우 이제 겨우 20살이나 20대 초반이 많아 사장이 노동법운운하며 말하면 쉽게 따지지도 못하고 그냥 주는대로 받아서 나오는게 대부분입니다. 


이경우 노동청에 진정서만 제출하면 노동청이 중재해줍니다. 


진정서 제출하는것도 그냥 진술 하면 되는 부분이라 간단합니다. 


이런 광고가 많아져 양아치같은 사장은 없어지고 알바가 제대로 대우받으며 일할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야간시급 무조건 1.5배가 아닙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만 해당함.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수습급여는 1년이상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법적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1년 계약 이런게 없기 때문에 수습급여도 없습니다. 


제시한 급여 100%를 다 받아야 하죠. 최저도 챙겨주시고 사람 귀하게 생각하시는 마인드 존경스럽습니다. 


다만 요즘은 노동법좀 알아보고 알바찾는 친구들도 있기에 참고 되시라고 적어봅니다. 기분나쁘지 않으셨길!


1년 이상 근로계약한거 아니면 제대로 줘야합니다.알바라는 특성상 무기계약이기 때문에 시급 똑바로 줘야하죠 수습같은거 악용하는거에 세뇌당하신듯


수습기간은 10% 감액해서 90% 적용할수있는데 이것도 1년이상 계약의 경우에 해당하고 단기근로자와는 상관없습니다

또한 수습급여의 경우 최저임금일시 90%고정이며 그 이상의 급여에서는 최저로 70%까지만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중 급여의 일부분만 지금 하더라도 그 급여를 시급으로 환산했을때 최저시급보다 낮을수 없습니다..





까놓고 말합니다


알바몬 광고에 불편함이나 화가나신다면 당신의 양심은 이미 시궁창이라고요


수당계산법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야간시급은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1.5배 적용되며 시간은 22시 ~ 익일 06시 까지 총 8시간이다.


자세한 건 위에 수당계산법 참조.


아래는 예시.


1>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등에 대해 서면으로 정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근로는 야간근로로 통상시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시급이 6500원일 경우 6500원*1.5시간*1.5배=14,625원이 됩니다.



3>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해당 근로시간을 개근하면 주휴를 부여해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8시간의 주휴가 부여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경우 15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누어 여기에 8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1주 3시간의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4> 어떤 형태로든 근로제공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급여청구가 가능합니다. 



5>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하여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시고, 이후 출석하여 급여지급내역과 근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 근무기록, 동료진술서, 출퇴근 카드등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는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지칭하고 있다. 법적으로 유급휴일을 보장받은 것은 1주일 1회 이상의 주휴일과 유급 휴일로 지저된 근로자의 날 뿐이다,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한다.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하여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것이 주휴수당이다.


한마디로 말해 1주일에 한 번은 돈 받으면서 놀 수 있는 날임을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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