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문부재 시 명도 방법, 경매 명도 전략


잔금납부하면서 인도명령신청을 하세요. 물론 법원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지만 소유자나 대항력 없는 점유자일 경우 결정문이 송달이 안 되면 두 번째는 발송송달처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세요. 


그러면 집행관사무실에서 몇일후 계고하러가자고 연락이 옵니다 


이때 폐문일 경우 개문을 하고 들어가는데 짐이 있고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보통 2주정도 뒤에 집행한다는 계고장을 붙입니다.


그런데 이사를 가고 짐이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그 자리에서 집행관한테 이사 간 것 같으니 현장인도를 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냥 인도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잔금납부 전에 현관문을 살짝 열어두고 몇일 기다렸다 연락 없으면 갖다버리고 잔금납부하고 임대 놓으세요.


CCTV 있나 확인하시고요. 훗날 항의하면 비어 있었다고 오리발 내미세요. 

잔금 납부 후 개문도 불법인데 잔금납부 전에 개문은 말할 것 없이 불법입니다.


법대로 처리하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진상 떠는 점유자보다는 훨씬 편합니다.

주민등록 말소신청이 되면 특별송달 없이 공시송달이나 발송 송달 등이 가능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이사 갔다고 확인이 안 되면 그래도 법대로 해야 합니다. 공시송달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면 인도명령 등이 공시송달로 될 것입니다. 따라서 확인하여 강제집행절차도 공시송달로 하면 됩니다. 


물론 비합법적으로 열어보고 아무런 물건이 없다면 그냥 관리소장과 함께 사진 찍고 사용하시면 되고 물건이 있다면 법대로 강제 집행해야합니다. 


비합법적인 방법은 본인책임 하에 하는 것임으로 뭐라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는 낙찰받은 아파트의 주민센타에서, 주민등록 전입세대 명부를 확인하여 보고, 주민등록 전입세대가 없다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을 하여, 인도명령의 송달이 되지 않으면,

 

질문자는 전입세대가 없다는 내용으로, 보정처리를 하여 공시송달로 확정을 하고, 집행관과 같이 현관의 열쇄를 따고 들어가서 확인하고, 인도를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방법은 단한가지 밖에 없습니다...인도명령 신청 입니다... 


내용을 보니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은 굳이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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